* 수요일은 오전근무, 공휴일.일요일 휴진
■ 지원 신청 자격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*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
○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
■ 지원절차
○ 보건소 방문신청(시술시작 전) →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→ 시술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
■ 2019년 가구원수 • 가입유형별 소득판별기준
(단위 : 원)
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
||
원수 |
(180%) |
|||
|
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2인 |
5,232,000 |
169,191 |
174,163 |
171,897 |
3인 |
6,768,000 |
222,133 |
239,780 |
226,441 |
4인 |
8,304,000 |
272,807 |
297,628 |
283,533 |
5인 |
9,841,000 |
326,151 |
355,813 |
348,036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※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%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
예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,000원이고 부인은 60,000원인 경우 80,000원+30,000원(60,000의 50%)=110,000원
■ 지원 내용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
- 지원범위 :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-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50만원
- 지원횟수 :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(신선배아 최대 4회, 동결배아 최대 3회)
○ 인공수정 시술비
- 지원범위 :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-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50만원
- 지원횟수 :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(인공수정 최대 3회)
- 시술비 청구 :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
- 시술비 청구서류 : 결정통지서 사본 1부, 시술확인서 1부, 진료영수증 1부,
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
※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합니다.
■ 신청 방법
○ 신청장소 : 전주시보건소(전라감영로 33) 4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
○ 제출서류
1)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(1차에 제출한 진단서로 최종지원까지 같음)
※ 체외수정 지원 후 인공수정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인공수정 지원 후 체외수정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
진단서를 다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.
2)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)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
3)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) 추가
4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
※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
(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,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)
5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
6)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
■ 문의사항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☎281-6285,6281~2